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3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몰래 잡아 유통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일당 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4~5월 고래포획선 1척과 운반선 2척을 이용해 밍크고래 4마리를 잡은 뒤 운반 및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5월 7일 밤 포항 한 항구에서 불법으로 잡은 밍크고래 고기를 싣고 들어오던 선장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어선 창고에서는 밍크고래 2마리가 담긴 자루 165개(1.5t)가 나왔다.
이후 휴대전화와 장부 등 증거물을 분석해 추가 범행 사실과 범행에 사용된 선박을 파악, 공범 6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고래 불법 포획 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