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마중 가던 母 사망케 한 20대 “운전 강요당했다” 변명

군인 아들 마중 가던 母 사망케 한 20대 “운전 강요당했다” 변명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6-14 10:36
수정 2025-06-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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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SUV와 충돌한 승용차. 인천소방본부 제공
지난달 8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SUV와 충돌한 승용차. 인천소방본부 제공


지난달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운전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14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된 A(24)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라는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에게 운전을 강요한 인물이 이번 사고로 숨진 20대 동승자 B씨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 B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가 숨졌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승용차는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SUV와 충돌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던 길이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였다.



사고 이후 한 달간 병원에서 치료받다 퇴원한 A씨는 최근에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다른 동승자가 지인으로부터 빌린 승용차를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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