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생이기정에서 야영하던 70대 등 4명 적발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생이기정에서 야영하던 70대 등 4명 적발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7-30 13:39
수정 2024-07-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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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시 구조에 어려운 지형 탓
지난해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위반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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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객들이 출입통제구역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생이기정에서 야영하다가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야영객들이 출입통제구역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생이기정에서 야영하다가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숨겨진 비경은 눈으로만 감상하세요.”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야영객들이 사고나면 구조에 어려움을 겪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제주 한경면 용수리 ‘생이기정’에서 야영하던제주 거주 70대 등 4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생이기정은 제주어로 새를 뜻하는 ‘생이’와 절벽을 뜻하는 ‘기정’이 합쳐진 말로 새가 날아다니는 절벽이란 뜻을 담고 있다. 차귀도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당산봉 자락 한 켠에 자리하고 있다.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며 다이빙 명소로 알려진 ‘생이기정’은 물놀이에 부적합한 해식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접근·활동상 위험이 존재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특히 굽어진 해안선으로 사고 발생 시 육상에서 관찰이 불가하고 저수심으로 인해 연안구조정 접근이 어려운 곳이다. 지난 2022년 8월 물놀이를 하던 30대 남성이 심각한 부상으로 빠른 구조가 필요했으나 구조 세력의 접근이 어려워 2 시간여 소요 끝에 구조됐다.

이에 제주해경은 지난해 2월 1일 ‘생이기정’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1차 단속땐 20만원, 2차 단속 50만원에 이어 3차 단속땐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계도기간 경과 후 본격적인 통제가 시작된 지난해 2건 9명, 2024년 현재까지 3건 9명(계도한 미성년자 2명 포함)이 적발됐다. 출입자들은 야영, 수영, 낚시 등 다양한 이유로 들어갔다가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5일 여름철 성수기 연안 안전관리를 위해 제주해경 경찰관이 ‘생이기정’을 점검하다가 출입통제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지지대에 설치된 밧줄을 발견했다. 생이기정을 들어가려면 암벽을 지나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밧줄을 이용해 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 안전을 위해 제거했다.

한편, 제주해경 관계자는 “출입통제구역 지정과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위험성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연일 무단출입에 대한 집중단속 시행 중으로 출입통제구역에는 반드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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