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1명 죽든 9명 죽든 5년형이 최고…대형 참사일 땐 형량 높일 필요”

한문철 “1명 죽든 9명 죽든 5년형이 최고…대형 참사일 땐 형량 높일 필요”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7-04 15:01
수정 2024-07-04 15: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유튜브 ‘한문철 TV’ 캡쳐
유튜브 ‘한문철 TV’ 캡쳐
9명이 숨진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둘러싸고 운전자의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라면서 “대형 참사일 경우 형량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면서 “모든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운전자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9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했지만,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상상적 경합’ 원칙에 따라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라는 게 한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 변호사는 “이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방법은 없다”면서 “이른바 ‘윤창호법’, ‘민식이법’과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법을 고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2016년 7월 발생한 ‘봉평터널 연쇄 추돌사고’를 사례로 들었다. 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 도로 정체로 멈춰있던 승용차들을 연쇄 추돌해 20대 여대생 4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당했으나, 버스기사는 금고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 변호사는 “몇 명이 사망하든 유가족의 아픔은 다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도 “대형 참사일 때는 처벌을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최대 5년 이하의 금고’라는 양형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불광천변에 접하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재정비 사업을 조합 설립 전후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조합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구역이 서울시 재건축 통합심의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지도부(조합 임원진)를 결성한 후 핵심 역량을 발휘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과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시의원으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한편 차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고 원인이 급발진으로 밝혀질 경우 차씨가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고 당시 ‘왜 브레이크가 안 듣나’ 등과 같이 급발진을 입증할 수 있는 오디오 블랙박스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게 없다면 (급발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