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필로폰 5.8㎏을 국내로 밀반입한 주부 A(46)씨와 국내 유통책 B(39)씨 등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유통책 등 4명을 구속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사고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8월까지 2개월 동안 필리핀에 있는 마약조직원을 통해 필로폰 5830g을 해바라기씨 봉투에 담아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밀반입된 마약은 시가 약 190억 상당으로 19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마약조직이 텔레그램에 올린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필로폰이 담겨 있는 해바라기씨 봉투를 8번에 걸쳐 필리핀에서 국내로 밀반입했다. 이들은 봉투에 담긴 해바라기씨 촉감이 필로폰과 유사하다는 점을 노려 이러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A씨는 경찰에 ‘처음에는 마약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는 한 번에 50만~100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500~800g씩 국내로 들여왔다.
B씨는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을 다른 유통책 5명에게 소분, 유통해 15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풀숲과 배전함 등에 소분한 마약을 놓아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1213g과 엑스터시 20정을 압수하고 국내에 유통된 나머지 양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B씨를 포함한 5명은 마약 투약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상선의 신상을 특정 중”이라며 “추가 유통책과 투약자 등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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