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흉기 들고 주택가 배회한 20대… 8만원 범칙금 처분

20㎝ 흉기 들고 주택가 배회한 20대… 8만원 범칙금 처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8-03 07:34
수정 2023-08-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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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새벽 경기 김포에서 20㎝ 길이의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칙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사진은 해당 남성이 흉기를 손에 든 채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YTN 보도화면 캡처
지난 1일 새벽 경기 김포에서 20㎝ 길이의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칙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사진은 해당 남성이 흉기를 손에 든 채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YTN 보도화면 캡처
경기 김포에서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칙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2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30분쯤 김포시 마산동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6시 10분쯤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흉기를 집에 놓고 온 상태였다. 그가 휴대했던 흉기는 20㎝ 길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아버지 낚시칼을 들고 나왔다”며 “누군가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지난 1일 새벽 경기 김포에서 20㎝ 길이의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칙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사진은 해당 남성이 흉기를 손에 든 채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YTN 보도화면 캡처
지난 1일 새벽 경기 김포에서 20㎝ 길이의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칙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사진은 해당 남성이 흉기를 손에 든 채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YTN 보도화면 캡처
한 주민은 “신림역 사고 영상을 봐서 한동안 힘들었다”며 “우리집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 저의 일상에 다가와 있는 느낌이라 많이 무섭다”고 YTN에 말했다.

경찰은 A씨를 흉기은닉과 휴대 혐의로 8만원의 범칙금 처분하고 그의 부모를 불러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10년 전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A씨의 신원을 지구대에 등록해 관찰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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