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30㎞ 과속 30대에 ‘딱지’ 대신 ‘호위’ 해준 경찰 [이슈픽]

시속 130㎞ 과속 30대에 ‘딱지’ 대신 ‘호위’ 해준 경찰 [이슈픽]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3-28 16:12
수정 2021-03-28 18: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픈 딸 호흡곤란에 과속” 호소…무사히 병원서 치료

중앙고속도로서 130㎞ 넘는 속도로 질주
경찰에 “딸 호흡곤란으로 병원 가고 있었다”
경찰, 10㎞ 구간 직접 호위해 병원 도착
고속도로 순찰대 암행 순찰차량.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고속도로 순찰대 암행 순찰차량.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고속도로를 시속 130㎞로 달리던 30대 운전자를 적발한 뒤 처벌 대신 ‘호위’를 해준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몸이 아픈 아이를 태우고 과속했던 운전자의 사정을 들은 경찰이 더 빨리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다행히 아이는 위기를 넘겨 무사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8일 오전 9시 30분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춘천휴게소 인근에서 시속 130㎞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승용차를 발견했다.

전날부터 내린 비로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며 질주하는 모습에 경찰은 급히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홍천강휴게소 졸음쉼터로 승용차를 유도해 멈춰 세웠다.

그런데 단순 과속으로만 알았던 경찰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차량 운전자 A(37)씨는 다급한 표정으로 “과속한 것은 아는데 너무 급한 상황이고 사정이 있다”고 호소했다.
고속도로. 연합뉴스
고속도로. 연합뉴스
A씨 부부는 “선천적 질병으로 과거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만 3세 딸 B양이 호흡곤란을 호소해 급히 병원으로 가는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뒷좌석에는 기관절개 튜브까지 한 B양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탑승해있었다.

이에 경찰은 A씨 가족을 위해 병원까지 약 10㎞ 구간을 호위에 나섰다. 호위를 받으며 무사히 병원에 도착한 B양은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큰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워낙 다급한 상황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없으니 과속하게 된 것 같다”며 “긴급했던 상황임을 고려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