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도로 시속50㎞ 이하로 제한해 설계한다

도시지역 도로 시속50㎞ 이하로 제한해 설계한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2-18 11:12
수정 2021-02-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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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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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들이 달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들이 달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도시지역도로는 시속 50㎞ 이하,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설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지역도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침은 도로 설계 때 교통약자 등 보행자의 안전과?편의를 강화하게 한 것이 뼈대다. 교통사고원인 사전 제거, 초고령 사회 대비 등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르면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도시지역도로는 시속 50㎞ 이하로 설계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속도에 따라 도로를 지그재그 형태로 만들수 있게 했다. 고원식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기준도 마련했다. 대중교통의 승하차?환승이 편리하게 도로를 설계하고, 햇빛 차단 그늘막, 도로변 소형공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인형 이동수단(PM) 증가에 따른 사고를 줄이도록 위험 구간은 개인형 이동수단도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연석 등으로 차도와?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게 했다.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해 시속 30㎞ 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하고, 일방통행 도로를 늘려 차량 통행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유도하게 했다. 횡단보도 턱 낮추기, 연석 경사로 및 충분한 점자블록도 설치하게 설계기준을 개선했다.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능력을 참작해 평면교차로 차로 폭을 넓히게 했고, 분리형 좌회전차로, 노면 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고령 보행자를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대기쉼터, 중앙보행섬 설치를 도로설계에 반영하게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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