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27)양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 부인한)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은 (혐의가) 약하지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측 주장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A양의 변호인은 “살인 범행을 저지를 때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범행 후 서울에 있다가 모친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와서 자수한 점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A양은 지난 3월 인천 동춘동 자택에서 이웃의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의 다음 재판은 이달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당일 증인신문 후 검찰은 구형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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