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2명 대법원 상고…‘공모 부인’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2명 대법원 상고…‘공모 부인’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4-25 14:22
수정 2017-04-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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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 중 2명이 감형을 받았지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 이모씨(35)가 각각 지난 24일과 2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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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교사를 관사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이모·김모씨 등 3명의 피의자가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되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목포 연합뉴스
지난 10일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교사를 관사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이모·김모씨 등 3명의 피의자가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되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목포 연합뉴스
김씨와 이씨, 박모씨(50)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서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현재까지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은 양형 부당이 아닌 중대한 사실오인을 상고 이유로 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전 공모 여부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애초 검찰은 김씨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무죄 부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피해 교사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감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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