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으로 귀가한 여성이 잠들 때까지 밖에서 3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침입,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6년형이 떨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귀가하던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3·무직)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이씨의 신상정보를 5년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말 전북 한 도시에서 귀가하던 A(여)씨의 원룸에 따라가 주먹으로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잠들 때까지 3시간 넘게 차 안에서 기다렸다. 이후 가스 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