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수원) 개인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은 최유정 변호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남편을 통해 빼돌린 돈으로 확인됐다. 또 은행대여금고에 현금이 가득 차서 남는 돈을 사물함에 보관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남편 최모(48) 교수가 대학 사물함에 보관해오다 학생들에 의해 발견된 2억여원은 최 변호사가 빼돌린 돈으로 드러났다. 최 교수는 지난해 5월 부인 최 변호사로부터 15억여원을 넘겨받아 자신의 대여금고에 13억원을 넣었고, 남는 2억여원을 연구실에 따로 보관하다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 내 개인 사물함으로 옮겼다.
대학 사물함서 발견된 2억여원, 최유정 변호사와 관련성 수사 성균관대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여원의 뭉칫돈이 수백억대 부당 수임료의 주인공 최유정(47·여) 변호사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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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사물함서 발견된 2억여원, 최유정 변호사와 관련성 수사
성균관대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여원의 뭉칫돈이 수백억대 부당 수임료의 주인공 최유정(47·여) 변호사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5월 11일과 16일 두 사람의 대여금고 2곳 등을 수색해 13억여원은 최 교수 대여금고에서 압수했으나 연구실에 보관하던 2억원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 교수가 돈의 출처와 숨긴 경위를 모두 인정했으며 다른 돈은 더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 “2억여원은 현재 압수 상태로 검찰에 송치돼 기소되면 법에 따라 추징보전 등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지난해 부당 수임료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최 변호사와 합의이혼 절차를 밟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까지 구치소에 면회를 자주 가는 등 아내 ‘옥바라지’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 받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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