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택임대차계약서로 난민 신청한 네팔인 등 무더기 검거

가짜 주택임대차계약서로 난민 신청한 네팔인 등 무더기 검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3-15 14:47
수정 2017-03-15 16: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는 거주확인용 가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네팔인들의 난민신청을 도운 브로커와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가짜 주택임대차계약서로 난민 신청
가짜 주택임대차계약서로 난민 신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귀화 네팔인 R(37·식당 운영)씨를 구속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B(4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네팔인 C(3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R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이 출입국사무소에서 일하는 것처럼 각종 게시물을 올려놓은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네팔인 16명에게 30만∼70만원을 받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거주확인용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난민신청을 하면 최장 6개월간 더 체류할 수 있다. R씨는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2번의 이의 신청이 가능해 추가로 1년 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네팔인들이 찾아오도록 했다. 거주확인용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필요했던 네팔인들은 대부분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로 입국,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위기에 몰리자 R씨를 찾은 것을 전해졌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B씨는 R씨 의뢰를 받아 한 건당 20만원씩 받고 집주인 모르게 가짜 거주확인용 임대차계약서 16매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네팔인들은 난민도 아니면서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 범행했으며, 계약서가 위조된 규모 36㎡(약 11평)의 빌라에는 무려 16명의 네팔인이 전입신고를 했으나 실제 거주하는 네팔인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