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최고 시속 180㎞로 폭주하는 장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생중계 한 20대 4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고속도로 폭주 레이싱 4명 입건.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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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폭주 레이싱 4명 입건. 서울신문 DB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송모(27)씨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달 18일 오후 8시쯤 자신들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2대에 나눠타고 경기 용인을 출발해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충남 서산까지 약 150㎞를 난폭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송씨 등은 운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페이스북으로 중계하기도 했다. 이들은 영상을 보고 실시간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 ”앞차를 추월해보겠다“는 등 너스레를 떨면서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이어갔다. 송씨 등은 경찰에서 ”재미삼아 그랬다. 속도를 좀 내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 등은 폭주레이싱을 벌이며 용인에서 서산까지 약 한 시간 만에 주파했다“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 무모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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