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 피하려… ‘남은 폭음통 불법 폐기’ 지시한 대대장

검열 피하려… ‘남은 폭음통 불법 폐기’ 지시한 대대장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6-12-14 23:04
수정 2016-12-15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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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예비군부대 폭발사고

일지엔 ‘정상 사용’ 허위 기재 뒤 훈련용 폭음통 1600개 처리 명령
화약 5㎏ 바닥에 흩어져 방치
갈퀴·삽과 정전기로 폭발한 듯

지난 13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울산 북구 신현동 예비군 훈련부대의 시가지 모형 전투장. 폭발 충격으로 조립식 패널로 만들어진 구조물이 심하게 구부러진 채 파손돼 있다. 울산 연합뉴스
지난 13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울산 북구 신현동 예비군 훈련부대의 시가지 모형 전투장. 폭발 충격으로 조립식 패널로 만들어진 구조물이 심하게 구부러진 채 파손돼 있다.
울산 연합뉴스
‘울산 예비군훈련부대 폭발사고’는 훈련용 폭음통 약 1600개에 들어 있는 5㎏가량의 저성능 화약을 모아 훈련장 바닥에 버렸는데, 갈퀴나 삽 등과의 마찰로 정전기가 발생하면서 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대는 훈련용 폭음통을 연간 1800여개를 소모하는데, 올해는 200개밖에 소모하지 않고 남았다. 이에 이 부대의 대대장이 검열에 대비해 1600여개를 처리하라고 명령했고, 탄약관리 담당 부사관 등이 폭음통을 분리한 뒤 화약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훈련장 바닥에 버린 것이다. 이 부대에서 올해 예비군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개연성도 드러났다.

정영호 53사단 헌병대장(중령)은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장병들이 훈련용 폭음통 화약을 분리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부대 탄약관인 이모 중사 등을 추궁한 결과 ‘화약을 분리해 바닥에 버렸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대장은 “이 중사는 훈련일지에 폭음통을 제대로 소모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뒤 부대 정보작전과장에게 ‘탄약 검열에 대비해 폭음통을 소모해야 한다’고 알렸다”며 “이런 보고를 받은 대대장은 ‘위험이 없도록 비 오는 날 여러 차례 나눠서 폭음통을 소모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대대장은 폭음통 화약을 분리해 버리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중사가 지난 1일 시가지 전투장 내 한 구조물 옆에서 소대장과 사병 4명의 도움을 받아 폭음통 1600여개의 화약을 추출했다. 당시 이 중사는 시범을 보인 뒤 근처에 다른 볼일을 보느라 관리감독에 소홀했고, 그래서 소대장과 사병 4명이 앉아서 약 5㎏의 화약을 추출해 바닥에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훈련장 바닥에 화약이 방치된 사실을 몰랐던 병사들이 지난 13일 오전 낙엽 청소 후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향했다. 이때 손에 들고 있던 갈퀴나 삽 등으로 바닥을 긁거나 충격을 가하면서 정전기가 발생해 화약에 점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이모(20) 병사 발가락 3개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고, 4명은 고막이 파열되는 등 모두 10명이 다쳤다.

훈련용 폭음통은 길이 5㎝, 지름 1.5㎝ 크기에 7㎝짜리 도화선이 달린 교보재다. 불을 붙여 던지면 포탄이나 수류탄이 터지는 소음을 낼 수 있어 각종 군 훈련에서 사용한다. 폭음탄 1개에는 3g가량의 저성능 화약이 들어 있다. 25m 떨어진 곳에서 터질 때 103㏈의 소음을 들을 수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6-1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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