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당 피습사건 범행동기 밝혀야 하는데…中 공조수사 요청은 ‘주저’

제주 성당 피습사건 범행동기 밝혀야 하는데…中 공조수사 요청은 ‘주저’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9-19 15:39
수정 2016-09-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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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첸모씨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첸모씨 제주의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중국인 첸모씨가 17일 오후 제주서부경찰서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불법체류자들이 증가하는 데다 제주에 온 중국인들의 강력사건으로 불안감이 고조돼 중국과의 공조수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대책 없이 마냥 기다리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제주의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첸모(50)씨에 대해 현재까지 중국 측에 자료 요구 등 공조수사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첸씨는 지난 17일 긴급체포됐을 당시 “성당에 들렀을 때 마침 여성 한 명이 혼자 있는 것을 보자 바람이 나서 도망간 아내 2명이 떠올랐고 이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첸씨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첸씨가 사는 중국 허베이성 당국에 이혼 등 가족 사항에 대한 문서를 공식 요청해야 한다.

경찰이 중국 당국에 수사협조에 난색을 보이는 것은 자료를 요청해도 이른 시일 내에 받기 어려운 데다 이혼 경력 등의 자료는 제출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제공 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중국 측에 자료 요청을 하지 않고 검토중이다. 자료를 요청해도 시일이 오래 걸려 경찰 수사단계에서 확보하기 어렵다”며 “중국 행정당국이 경찰의 자료 요청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14일 서귀포시 산간 임야에서 중국인 여성 시신이 발견된 사건 수사에서도 중국은행 계좌 및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록을 확보하는 데 한 달 이상의 시일이 소요돼 경찰이 애를 태웠다.

이 사건은 다행히 피해 여성의 유족과의 통화에서 새로운 금융계좌가 나와 돈을 노린 중국인끼리의 범죄로 드러났다.

지난 4월에는 중국인 저우(26)씨가 제주시 연동의 한 골목길에서 친구의 차량을 몰고 가다 귀가하던 정모(31)씨를 치고 중국으로 달아나자 경찰이 범죄인 인도요청 절차에 착수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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