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학대소녀 맡았던 보육원수녀 “밝고 예뻤던 아이” 울먹

4살 학대소녀 맡았던 보육원수녀 “밝고 예뻤던 아이” 울먹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8-05 18:16
수정 2016-08-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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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치료받는 아동학대 4세 여아
응급치료받는 아동학대 4세 여아 인천 남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숨진 A(4)양의 어머니 B(2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14일부터 딸이 숨진 이달 2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총 8차례 발바닥과 다리 등을 지속해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2일 A양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2016.8.5 [독자 제공=연합뉴스]
화장실에서 이를 닦던 중 갑자기 쓰러져 엄마에게 폭행을 당한 직후 숨진 A(4)양은 태어난 해부터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2012년 부모가 이혼해 아버지와 함께 할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A양의 아버지는 모친이 손녀를 돌보는 게 어려워지자 올해 4월 18일 인천의 한 보육원에 딸을 맡겼다. 이 보육원은 영·유아 전담 시설이로 7살까지만 생활할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육원 수녀(45)는 A양을 “긍정적이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아이였다. 이모들로부터도 예쁨을 많이 받았다”고 기억했다.

그는 “보통 시설에 있는 아이들 중에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 문제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A양은 그렇지 않았다”며 “굉장히 활발하진 않았지만 밝은 편이었고 예뻤다”고 말했다.

A양이 입소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그의 아버지로부터 “엄마가 애를 키운다고 하니 보내 주는 게 좋겠다”는 연락이 왔다. A양의 어머니 B(27)씨는 남편과 함께 6월 29일 인천시 아동복지관을 찾아 ‘귀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B씨는 인천의 한 마트에서 월평균 100만원 가량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소득신고서를 제시했고, 인천시 아동복지관의 심사 끝에 A양을 엄마에게 인도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천시 아동복지관 관계자는 “부모가 함께 와서 아이를 돌려달라고 해 귀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B씨는 7월 4일 친구와 함께 딸이 생활하는 보육원을 찾았다. B씨는 딸을 보자마자 울음부터 터뜨렸고 보육원 수녀에게는 “그동안 키워줘서 감사하다”며 인사도 했다.

이후 잊고 있던 A양이 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이달 2일. 경찰관들이 보육원에 찾아와 A양의 평소 생활과 몸 상태에 대한 질문을 했다.사망 당시 A양의 온몸에서 발견된 멍 자국을 두고 한 말 같았다. 수녀는 “잘 넘어지는 아이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는 “A양이 숨졌다는 이야기를 경찰관들에게서 듣고 너무 놀라고 안타까웠다”며 “아이가 인사를 잘 하지 않아 엄마가 때렸다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 보육원에서는 친구랑 생활지도 교사들에게 인사를 참 잘했다”고 기억했다. 이어 “아직도 아이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려 잊히지 않는다”고 울먹였다.

A양은 2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 화장실에서 이를 닦던 중 쓰러졌다가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어머니 B씨는 딸이 화장실에서 쓰러지자 꾀병을 부린다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부딪히게 한 뒤 머리, 배, 엉덩이를 발로 걷어 찬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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