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크레인 방치해 돈뜯은 노동단체 간부

쓰러진 크레인 방치해 돈뜯은 노동단체 간부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7-20 15:16
수정 2016-07-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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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넘어진 크레인을 일부러 내버려두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A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모 노동단체 지회장 이모(49)씨 등 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KTX 수서~평택 간 제7공구 터널 구조물 공사 현장에서 운전원의 실수로 조합원 조모(44)씨의 크레인이 넘어지자, 일부러 치우지 않고 책임을 건설사에 넘겨 크레인 수리비의 4배 금액인 2억 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크레인이 없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공사가 늦어지면 건설사가 발주처에 하루 8700만원 상당의 돈을 물어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고 다음 날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등을 찾아가 수리비 등을 달라며 6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이고 3차례 집회신고를 내는 등 건설사를 압박했다. 이들은 포스코건설이 보상에 응하자 같은 달 26일 쓰러진 크레인을 치웠으나 건설사는 사고 시점부터 크레인이 치워질 때까지 23일간 일부 구역 공사를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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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크레인
쓰러진 크레인
조씨는 받아 낸 돈 가운데 1000만원을 A지회에 발전기금으로 내고, 6800만원은 크레인 수리비로, 나머지는 고급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크레인이 쓰러진 것은 과한 하중이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등 운전원 과실로 인해 일어났는데도 노조 간부들은 건설사에 책임질 것을 요구했고, 포스코건설은 사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 8700만원에 달하는 지연배상금을 피하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줬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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