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충북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쯤 증평군 증평읍의 한 마을에 혼자 사는 A씨(80·여)가 자신의 집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A씨 집안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A씨가 지병을 앓았고, 외부침입 흔적이 없는 점, 병에 의한 사망이란 의사 진단에 따라 A씨가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확신하고 CCTV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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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CTV에는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가 들어 있었다. 유족들이 지난 23일 장례를 마친 뒤 A씨의 제삿날을 정하기 위해 CCTV 영상을 확인하자 한 남성이 집에 들어와 A씨의 목을 조르고 시신을 추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CCTV는 농산물 절도 등을 막기 위해 가족들이 설치했다.
유족은 이 영상을 지난 23일 경찰에게 전달했고 신씨는 불과 몇 시간 만에 검거됐다. 신씨는 경찰에서 “물을 마시러 할머니 집에 들어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신씨에 대해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심하게 수사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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