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도 용의자 검거, 경찰 영장 청구 “실명·얼굴 공개 추진”

안산 대부도 용의자 검거, 경찰 영장 청구 “실명·얼굴 공개 추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5-06 11:31
수정 2016-05-06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얼굴 가린 안산 토막살인 용의자
얼굴 가린 안산 토막살인 용의자 경기도 안산 대부도에서 발견된 토막시신 사건의 용의자 조모씨가 긴급 체포돼 5일 오후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16.5.5
연합뉴스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거된 조모(30)씨는 함께 살던 선배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무참히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의 범행수법이 매우 자혹한 데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조씨의 실명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6일 살인·사체훼손·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 말에서 지난달 초 사이 함께 살던 최모(40)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최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10여일간에 걸쳐 시신을 집 안 화장실에서 훼손해 지난달 26일 오후 11시 30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2시 30분쯤까지 렌터카를 이용, 하반신과 상반신을 대부도 일대에 차례로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는) 열 살 어리다는 이유로 나에게 자주 청소를 시키고, 무시했다”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다소 사소한 이유에 비해 범죄 수단이 매우 잔혹해 그 배경에 대해 의문이 모아지고 있다.

조씨는 인천의 한 여관에서 카운터 일을 하며 비슷한 시기 이 여관에 취업해 알게 된 최씨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함께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숨지기 전 조씨에게 무참히 폭행당한 뒤 흉기에 찔린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결과 최씨는 외력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얼굴뼈에는 복합 골절, 갈비뼈에도 골절이 관찰됐고 오른팔과 오른쪽 폐에 예리한 흉기로 인한 손상도 관찰됐다.

또 상반신 머리와 팔 등에는 5∼6차례의 흉기 상흔이, 하반신 오른쪽 엉덩이에 깊이 5∼6㎝의 흉기 상흔이 각각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아직 면밀히 진행되지 않았다”며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도 좀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씨의 집에서 발견된 흉기와 베개, 벽면 등에서 채취한 혈흔에서는 최씨의 유전자가 검출됐다.

조씨는 집에서 주로 영화 채널을 시청하느라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이 조씨가 사용한 렌트카의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조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 30분쯤 차를 빌려 다음날 오전 1시 6분쯤 시화방조제를 통해 대부도에 들어갔고, 시신을 차례로 유기한 뒤 오전 2시 9분쯤 시화방조제를 통해 대부도를 나가 오전 2시 30분쯤 차를 반납했다.

경찰은 “공범없이 혼자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동승자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