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살해해도 징역 10년…술에 취해 심신미약 근거

아버지를 살해해도 징역 10년…술에 취해 심신미약 근거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4-07 16:27
수정 2016-04-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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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치매 아버지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7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박 모(6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11시쯤 술에 만취해 남양주시내 자신의 집에 들어가 자던 중 어머니가 켜놓은 TV 소리에 잠을 깨자 주방에서 난동을 부렸고 이를 말리는 아버지(86)를 집에 있던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버지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숨진 박씨의 아버지는 치매에 걸린 데다 우측 고관절 괴사, 오른쪽 눈 실명 등의 지병으로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거동하기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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