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베트남女 모텔에 감금해 놓고…

20대 베트남女 모텔에 감금해 놓고…

입력 2013-09-05 00:00
수정 2013-09-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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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경찰서는 5일 자국의 여성 이주노동자를 감금한 뒤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인질강도)로 베트남 국적 A(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4월 26일 오후 8시 45분께 부산 강서구 송정동의 모 회사 기숙사에서 혼자 있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B(26·여)씨를 전기충격기 등으로 위협해 창원시의 한 모텔에 감금한 뒤 베트남 현지의 B씨 가족에게서 2천65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B씨 가족을 속여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공범인 베트남인 남성 2명, 여성 2명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을 제외한 4명이 모두 붙잡힌 뒤 홀로 도주해 4년 넘게 경북 구미에서 불법체류 생활을 해오다 지난 3일 붙잡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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