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피하려…” 20대 입건
“빌린 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해 강도를 당한 것처럼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4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허위 신고로 붙잡혀온 최모(26·주유원)씨는 채무를 이행할 시간을 벌려고 거짓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50분쯤 112로 전화해 “울산대공원 동문 주차장 인근에서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출동 당시 최씨는 윗옷이 찢어졌을 뿐 아니라 배와 팔에 흉기에 베인 자국도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병력 200명을 동원해 울산대공원 동문 일대와 인근 산을 수색했으나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 최씨가 돈을 찾았다는 은행의 거래내용을 확인한 결과, 인출 사실이 없어 최씨를 추궁한 끝에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최씨는 “지난달 아버지가 급히 돈(4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아 둔 200만원과 빌린 돈을 전달했다. 그런데 채무 약속일까지 빌린 200만원을 구하지 못해 (거짓 신고) 죄를 지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은 최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9-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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