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수사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이어가던 ‘함바(공사장 식당) 비리’ 브로커 유상봉(67)씨가 마침내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오후 5시 40분쯤 인천 남동구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던 유씨를 체포, 서울로 압송했다. 검거 당시 홀로 걷고 있던 유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조사를 통해 그간의 행적 등을 확인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함바 비리 수사 당시 청와대, 조달청, 경찰청 등 주요 권력기관 관계자들을 끼고 로비 활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확정 판결 이전 구속집행정지와 병보석을 받은 기간에 또 함바 비리에 손대면서 경찰의 추적을 받았고, 다시 영장이 청구되면서 구속될 위기에 몰리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지난달 26일 잠적했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오후 5시 40분쯤 인천 남동구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던 유씨를 체포, 서울로 압송했다. 검거 당시 홀로 걷고 있던 유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조사를 통해 그간의 행적 등을 확인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함바 비리 수사 당시 청와대, 조달청, 경찰청 등 주요 권력기관 관계자들을 끼고 로비 활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확정 판결 이전 구속집행정지와 병보석을 받은 기간에 또 함바 비리에 손대면서 경찰의 추적을 받았고, 다시 영장이 청구되면서 구속될 위기에 몰리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지난달 26일 잠적했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8-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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