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 출신 30대男 생활비 마련하려 불법 문신시술

미대 출신 30대男 생활비 마련하려 불법 문신시술

입력 2013-07-17 00:00
수정 2013-07-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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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경찰서는 17일 수십명에게 불법 문신을 해준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산 수영구의 자택 다락방에 시술장비를 차려놓고 86명에게 불법 문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건당 5만∼40만원을 받는 등 문신을 해주는 대가로 총 1천만원을 받았다.

모 대학 미술학과 한국화를 전공한 김씨는 한 건설자재회사에 다니며 박봉에 시달리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 문신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블로그에 광고글을 게재해 이를 보고 찾아온 중학생, 회사원, 여성, 외국인 강사와 밴드활동을 하며 알게 된 지인 등에게 문신시술을 해줬다.

경찰 관계자는 “노출의 계절인 여름이 되면서 불법 문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불법 문신업자에게 시술받으면 부작용이 있더라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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