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순이익 30% 성과급·정년 최장 64세 연장

현대차 노조, 순이익 30% 성과급·정년 최장 64세 연장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5-29 15:32
수정 2025-05-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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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900%·주 4.5일제 등 올해 임단협 요구안 확정… 6월 중순 상견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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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상견례. 서울신문DB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상견례. 서울신문DB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상여금 900%와 정년 연장 등을 회사 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28일부 이틀간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요구안은 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금속노조 지침)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담았다.

노조는 또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신규 인력 충원, 퇴직자 지원센터 건립 등도 요구한다.

이와 함께 노조는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35년까지이던 장기근속자 포상 기준에 40년 근속을 신설하는 안도 마련했고, 이는 정년 연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정년 연장과 연동해 숙련재고용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조 내부에서는 이들에게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권, 파업 찬반투표권, 노조 지부장 선출권 등 조합원 자격을 주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사실상 정년을 62세로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정년 연장이 쉽지 않은 상황을 대비한 포석이다.

단협 개정 요구안에는 임금 삭감 없이 금요일 근무를 4시간 줄이는 주 4.5일제 도입, 현재 통상임금의 750%인 상여금을 90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조 관계자는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확대 등 사회적 요구가 있는 안건을 올해 교섭에서 다룰 수 있도록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에 확정된 요구안을 곧바로 회사 측에 보낼 예정이다.

노사는 6월 중순 상견례를 열고 본격적인 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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