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세차하지마” 항의에 30년 이웃 살해한 60대…항소심도 중형

“집 앞 세차하지마” 항의에 30년 이웃 살해한 60대…항소심도 중형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4-16 16:21
수정 2025-04-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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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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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이웃과 갈등을 빚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왕해진)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항소 이유를 원심에서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10시 45분쯤 대구 서구 한 주택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B(여·6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간 손상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에게 “왜 남의 집 앞에서 세차하느냐”는 항의를 받고 위협할 의도로 흉기를 가지고 갔을 뿐인데, B씨가 “찔러보라”고 도발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검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자 조사 등을 벌인 결과 A씨는 B씨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들고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이웃 사이 의례적으로 있을 수 있는 갈등만으로 살인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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