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와 과수농가는 상생해야 합니다.”

“양봉농가와 과수농가는 상생해야 합니다.”

김상화 기자
입력 2025-04-16 10:13
수정 2025-04-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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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꽃. 서울신문DB
사과꽃. 서울신문DB


농정당국이 봄철 과수농가에 ‘적과제’ 사용 주의보를 내리고 꿀벌 보호에 나섰다.

사과·양봉 주산지인 경북 예천군은 사과꽃 개화 시기를 맞아 관내 과수농가에 적과제 ‘카바릴’을 사용할 때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카바릴은 사과 농사에 많이 쓰이는 적과제로, 한 가지에 너무 많은 사과가 맺히지 않게 과실을 솎아내는 용도로 쓰인다. 꽃을 일일이 따는 데 따른 노동력과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문제는 카바릴이 꿀벌에 치명적이라는 점이다.

사과꽃 등이 개화할 때 카바릴을 살포하면 3주가 지나 인근 양봉농가 꿀벌 70% 가량이 폐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카바릴 때문에 과수농가와 양봉농가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예천군은 카바릴 살포 최소 2~3일 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인근 양봉농가에도 일정을 반드시 알릴 것을 강권하고 있다. 구두,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다. 또 12개 읍면별 과수·양봉농가 협의체를 운영해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토록 지원하고 있다.

예천에는 770여 농가가 800여㏊에서 사과 농사를, 280여 양봉농가에선 2만 3000군(벌통을 세는 단위, 1군은 꿀벌 4만~5만 마리)에 이르는 벌꿀을 사육하고 있다.

황원희 예천군 축산과장은 “적과제는 농약관리법 등에 따라 꽃이 완전히 진 뒤 살포해야 한다”면서 “이를 어기면 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하고, 꿀벌에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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