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70대 가짜 조각가 상대 민사소송

청도군, 70대 가짜 조각가 상대 민사소송

김상화 기자
입력 2025-02-26 10:06
수정 2025-02-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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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청 전경. 청도군 제공
청도군청 전경. 청도군 제공


경북 청도군은 경력을 속이고 미술품을 청도군에 판매한 가짜 조각가 A(71)씨를 상대로 대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소송을 통해 A씨와 한 계약을 취소하고, A씨가 조각상 등을 남품한 뒤 받아 간 2억 9000여만원을 돌려받을 방침이다. 또 A씨가 기증한 조형물 9점에 대해서는 공공조형물 심의를 거쳐 조형물을 해체하기로 했다.

유명 조각가라고 주장한 A씨는 2022년 청도군에 “조각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접근해 작품 설치비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까지 설치비와 작품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인 전남 신안 하의도에 설치된 ‘천사상 조각상’도 비슷한 수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각상을 납품한 조각가가 학력과 경력을 속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그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최근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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