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고질 체납 발 못 붙인다’… 울산시, 하반기 총력 징수

‘고액·고질 체납 발 못 붙인다’… 울산시, 하반기 총력 징수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9-24 12:09
수정 2024-09-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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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가 하반기에 체납액 징수 총력전을 펼친다.

울산시는 24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시와 5개 구·군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열어 체납액 총력 징수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상반기 정리실적과 주요 징수 활동 성과 분석, 하반기 추진 방향과 중점 추진사항 보고, 우수사례 및 신규 시책 공유 등으로 진행했다.

보고회에 따라 시는 오는 10월과 11월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또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특정 금융거래정보 등을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채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는 거주 외국인 체납자 관리를 위한 체납관리단도 구성한다. 외국인 체납자 고용 사업장에 방문해 현장 징수 활동을 벌이거나 외국인 전용 보험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하고, 6개 언어로 번역된 체납안내문도 발송한다.

이와 함께 시는 체납 차량 영치시스템 운영 공영주차장도 기존 25곳에서 68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대포차와 고질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와 함께 발견 즉시 견인·공매하는 등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다만, 일시적·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납부 이행을 전제로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생계유지 곤란자와 복지위기 가구는 복지 부서에 연계한다.

시는 지난 8월까지 체납액 정리 결과 지방세 219억원, 세외수입 170억원 등 총 389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시는 명단공개 1차 심의(287명)·출국금지(30명)·관허사업 제한(71건) 등 행정제재로 7억원, 산업재산권·은닉재산·부동산·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3만 2000건)으로 101억원, 압류재산 공매처분(234건)으로 3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시와 구·군 합동 영치 반, 상설 영치 반은 체납 차량 3904대에 대한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15억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게는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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