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 45건 적발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 45건 적발

안승순 기자
입력 2024-09-05 11:42
수정 2024-09-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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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여름 휴가철에 계곡, 하천 등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을 비롯한 유명 휴양지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 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6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9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10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3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5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가평군 A음식점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천막, 테이블, 평상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됐고, 남양주시 B카페는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옥외 휴게실로 이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C음식점은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팔았고, 남양주시 D음식점은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에 테이블과 평상을 설치해 음식을 판매했다.

또 가평군에서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E펜션과 등록하지 않은 F야영장이 적발됐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을 위해 불법 영업장을 적극 수사하겠다”며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영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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