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국 사건 배당…주심에 ‘정경심 유죄’ 대법관

대법, 조국 사건 배당…주심에 ‘정경심 유죄’ 대법관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4-11 17:40
수정 2024-04-11 17: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국, 비례대표 당선될 날 확정
이미지 확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선거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2024.4.10 홍윤기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선거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2024.4.10 홍윤기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최종심 재판부를 배정받았다. 공교롭게도 조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재판장이 주심을 맡는다.

대법원은 11일 업무방해 및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정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 1~3부는 각각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건이 배당될 때마다 주심과 재판장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선정된다. 지법이나 고법과 달리 대법원은 주심이 다른 대법관들에게 사건을 설명하는 등 심리를 이끌어 간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장 재직 시절 정 전 교수의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동양대 컴퓨터(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정 전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조 대표에 대한 재판은 정 전 교수 재판과 혐의 내용이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의 쟁점이 상당부분 겹친다.

이에 따라 엄 대법관이 이미 유죄 심증을 갖고 있다며 조 대표 측이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될 수 있다. 같은 부 소속으로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이흥구 대법관도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 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이 대법관은 조 대표와 학창 시절 편집부 활동을 함께 하는 등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