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하면 즉시 업무개시명령…정부 “면허 박탈까지 고려”

전공의 집단사직하면 즉시 업무개시명령…정부 “면허 박탈까지 고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2-16 10:29
수정 2024-02-16 1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빅5 병원 전공의 19일 전원 사직 결의 비상
정부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집단행동 금지
복지부 “현장 이탈하면 업무개시명령 전달”

이미지 확대
정부와 의사단체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의료진들이 드나들고 있다. 2023.2.13. 도준석 전문기자
정부와 의사단체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의료진들이 드나들고 있다. 2023.2.13. 도준석 전문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경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으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내리고 불응 시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협의를 거쳐 오는 19일까지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비해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이 나온다. 의료법은 집단으로 진료 거부 시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고,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뿐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발생하면 모든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진들이 현장을 이탈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게 된다”며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등으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응급의료법에서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