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건의…주민 피해 막는다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건의…주민 피해 막는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4-01-18 15:51
수정 2024-01-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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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집신고 절차 폐지, 자격기준 변경 등
조합설립인가 기준 변경 등 제도 개선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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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 송파구 제공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 송파구 제공
서울 송파구는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전면 폐지 또는 개정하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전용면적85㎡ 이하) 및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다. 일반 아파트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시행사인 조합의 운영비리나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돼 조합원들이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에 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제도의 전면 폐지 또는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구는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 폐지를 건의했다.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는 조합설립인가 전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단계에서 모집 주체가 사업진행 상황을 과장하거나 반값 분양 등 허위 사실로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구는 대신 조합설립 단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개선을 건의한 것이다.

이어 조합원의 자격 기준 변경안을 건의했다. 토지 확보 후 사업을 시작하는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 추진한다. 이에 소유권 확보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과의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구는 해당 토지소유권 확보가 용이하도록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우선 모집하고, 추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등으로 모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기준에 대한 변경도 건의했다. 현 제도 기준으로는 토지매입 및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이 모집된다. 이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 때 토지 사용권원 80% 이상과 소유권 15% 이상만으로는 사업계획승인까지 토지소유권 확보가 어렵고,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될 확률이 높다. 구는 조합설립인가 때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을 확대 강화하여 사업추진 성공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조합의 일몰사항 직권 취소 규정 마련을 건의했다. 현 주택법령에서는 총회 개최 여부 또는 횟수를 강제하고 있지 않아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는 등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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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관내 8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의 문제점들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 전면 폐지 또는 사업 단계별 법적 요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했다”며 “이번 개정 건의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관련 주민 피해가 더 이상 없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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