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돌 100개 ‘우르르’…중국인 모녀 “마당 꾸미려 훔쳐”

제주 돌 100개 ‘우르르’…중국인 모녀 “마당 꾸미려 훔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10-13 13:19
수정 2023-10-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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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가져가면 처벌
도외 반출 시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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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경찰서 제공
서귀포 경찰서 제공
“중국인들이 자갈을 차량에 싣고 있다.”

제주 해안가에서 박스 가득 자갈을 훔친 중국인 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모녀는 자신의 집 마당 조경용으로 쓰기 위해 자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 6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 30대 B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 서귀포시 안덕면 박수기정 인근 해안가의 자갈 100여 개를 박스에 담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몽돌로 이뤄진 해변을 걷다가 둥글고 매끄러운 자갈돌을 주워 종이상자와 장바구니에 담아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에 실었다.

마침 인근을 찾은 관광객이 이 모습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붙잡혔다.

제주에 거주하는 A씨 모녀는 경찰에 “집 마당 조경을 위해 가져가려 했다. 잘못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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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모녀가 가져간 해안가 돌. 연합뉴스
A씨 모녀가 가져간 해안가 돌. 연합뉴스
바닷가 돌 함부로 가져가면 안 돼요바닷가 돌을 함부로 가져가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률상 바다와 바닷가는 공유수면으로 엄연한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거나 함부로 모래나 돌을 가져다 놓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제주지역 돌을 제주 밖으로 가져가다가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도는 2012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직선 길이 10㎝ 이상 자연석과 화산분출물(송이), 퇴적암, 응회암, 조개껍데기, 검은 모래 등 7종을 보존자원으로 규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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