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탄 버스 아내에 운전연습 시킨 기사 해고…울산지노위 ‘부당’ 판정

승객 탄 버스 아내에 운전연습 시킨 기사 해고…울산지노위 ‘부당’ 판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10-06 14:50
수정 2023-10-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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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버스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울산 한 시내버스 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던 도중 운전대를 아내에게 넘긴 사실이 발각돼 해고됐으나, 이는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심문 회의를 열고 운전원 A씨를 해고한 시내버스 회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운행하던 중 버스에 타고 있던 아내 B씨에게 운전대를 넘겼다. B씨는 약 1㎞ 거리를 직접 운전했으며, 당시 버스에는 승객도 타고 있었다. B씨는 대형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무 운전 경력과 각종 교육 등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는 시내버스 운전 자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버스 내부 CCTV를 점검하다가 운전원이 아닌 B씨가 운전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지난 6월에 A씨를 해고했다. 하지만 A씨가 해고 처분이 과하다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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