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값 빌려줘’ 7만원 가져간 여친”…총 5000만원 뜯어냈다

“‘생리대 값 빌려줘’ 7만원 가져간 여친”…총 5000만원 뜯어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9-24 11:06
수정 2023-09-24 16: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남자친구에게 원룸 방값부터 교통비, 밥값, 휴대폰 요금, 회사 유니폼·생리대 구입비까지 3년간 73회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뜯어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장 김여경)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남성 B씨를 알게 됐고, 두 사람은 2019년 여름부터 2021년 5월까지 연인 관계를 이어갔다.

A씨는 B씨를 알게 된 직후 “원룸 방값을 빌려주면 월급날 갚겠다”며 40만원을 빌렸다.

가스요금과 밥값 등 생활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빌리기도 했고, 학자금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면서 90만원을 받아 간 경우도 있었다. 또 “휴대폰 소액결제로 요금을 못 내서 정지 될 것 같다”는 이유를 대고 340만원을 빌려 갔다.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는데도 병원비를 요구하거나 강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총 480만원을 빌린 사실도 확인됐다.

심지어 여성용품도 B씨의 돈으로 구입했다. A씨는 “생리대 살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며 7만원을 받아 가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적게는 5000원, 많게는 한 번에 480만원까지 3년간 73회에 걸쳐 505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기소 후 소재 불명 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