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포도씨유’서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대형마트 ‘포도씨유’서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8-23 14:43
수정 2023-08-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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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유통기한 2024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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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의 ‘포도씨유 1000㎖’. (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홈플러스의 ‘포도씨유 1000㎖’. (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플러스가 수입해 판매하는 포도씨유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일까지인 홈플러스의 ‘포도씨유 1000㎖’ 제품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3.0㎍/㎏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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