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집 중 네 집, 자녀 결혼 때 1.5억 증여해 줄 여력 된다

다섯 집 중 네 집, 자녀 결혼 때 1.5억 증여해 줄 여력 된다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8-06 18:33
수정 2023-08-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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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세 미혼 자녀 가구 분석

부채 뺀 순자산 1.5억 이상 78%
금융자산만 1.5억 이상 보유 31%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놓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정책의 혜택을 받는 가구가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5분의4에 달한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6일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결혼 적령기로 간주되는 25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지난해 평균 자산은 7억 6151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부동산 등 당장 증여하기 어려운 실물 자산이 평균 5억 9554만원으로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비교적 환급이 쉬운 예금 등 금융자산은 1억 659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구들의 평균 부채는 1억 911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한 가구당 평균 6억 5240만원이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공제가 되는 증여액 한도인 1억 5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 중 83.2%에 달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1억 5000만원 이상인 가구 역시 78.2%였다. 이론상 결혼 적령기의 미혼 자녀가 있는 다섯 가구 중 네 가구는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산 수준이라는 뜻이다.

현행 증여세 공제 한도인 5000만원보다 순자산이 많은 가구는 전체 가구의 89.8%로,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녀가 결혼할 경우 추가로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산 범위 내에 있는 가구가 현재보다 약 10% 늘어난다.

금융자산만 살펴봤을 때 1억 5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30.8%로, 현행 5000만원보다 금융자산이 많은 가구가 68.9%인 점과 비교하면 기존의 두 배 이상의 가구가 새로운 세법개정안의 혜택 범위에 있다.

다만 언제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개념의 ‘가처분소득’(경상소득-비소비지출)이 1억 5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전체의 6.5%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자녀가 혼인신고를 한 시점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양가를 합산하면 3억원으로, 기성세대에서 청년세대로의 자산 이동을 활발히 하고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일각에서는 1억 5000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해 줄 수 있는 부유한 가구에만 감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부의 대물림을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2023-08-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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