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0년 6월 울산시 동구 방어진수협위판장 앞에서 불법 포획된 것으로 추정되는 밍크고래 사체. 고래 몸에 포획에 쏜 것으로 보이는 작살 여러 개가 꽂혀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들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밍크고래 9마리(시가 6억8800만원 상당)를 불법으로 잡고 운반한 것으로 보고있다.
밍크고래를 포획하는 어선을 제공한 선주도 불구속 기소 피의자에 포함됐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사용을 막기 위해 포획선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노력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고인들의 고래포획 수당, 선박 임대수당 등 범죄수익을 별도로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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