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 이용객 10대 청소년 ‘성매매 강요’…직원 무더기 검거

놀이기구 이용객 10대 청소년 ‘성매매 강요’…직원 무더기 검거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7-10 22:07
수정 2023-07-1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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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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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 이용객인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킨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중에는 초등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사설 놀이기구 전·현직 직원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대 여성 청소년 10여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경기도에 있는 한 사설 놀이기구 직원들로, 어린 학생들이 자신들을 잘 따른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놀이기구 이용권을 대량 구매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이용권을 구매할 돈이 없다고 하면 본인 돈을 빌려줬고, 이후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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