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 영아유기’사건 아버지, 유기방조 혐의 피의자 전환

경찰 ‘화성 영아유기’사건 아버지, 유기방조 혐의 피의자 전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6-24 16:29
수정 2023-06-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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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서울서 인터넷 통해 만난 이들에게 아기 넘길때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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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찰이 ‘화성 영아 유기’ 사건의 아버지를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 학대 유기 방조 혐의로 유기된 아이의 친아버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면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아이의 어머니 B씨가 지난해 1월 2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 남녀 3명을 만나 아이를 넘긴 현장에 아버지 A씨가 함께해 유기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어머니 B씨는 경찰 조사에서 2021년 12월 2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딸을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게 돼 출산 8일 만에 아기를 넘겼다는 진술을 했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B씨가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들에게 딸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부터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B씨로부터 현재 사용하는 전화기와 사건 당시 쓰던 전화기 등 휴대전화기 2대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조만간 A씨의 휴대전화도 제출받아 당시 기록이 남아있는지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아이를 넘기는 데 A씨도 동석한 사실이 확인돼 방조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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