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얼마나 마셨길래...혈중알코올 0.195% 만취 운항 선장 적발

전날 얼마나 마셨길래...혈중알코올 0.195% 만취 운항 선장 적발

강원식 기자
입력 2023-06-08 12:03
수정 2023-06-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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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의심신고 받고 단속해 적발.
선장 “전날 소주 1병 마셨다” 진술.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67)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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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항 선박을 단속하고 있다. 사천해양경찰서 제공
경남 사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항 선박을 단속하고 있다. 사천해양경찰서 제공
사천해경은 지난 7일 오후 2시 19분쯤 사천시 실안동 앞 해상에서 신고자가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있다”는 신고를 함에 따라 출동해 같은날 오후 3시 30분쯤 중촌항으로 입항하던 예인선(37t 규모) 선장 A씨를 단속했다.

A씨는 단속 당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95%로 만취상태였다. A씨는 음주운항 적발 현장에서 해경에 “지난 6일 오후 6시쯤 집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7일 오전 6시쯤 삼천포항을 출항해 예인 업무를 마친 뒤 같은날 오후 예인선을 운항해 입항하다 해경에 단속됐다.

해경측은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 농도가 만취상태로 측정된 것으로 미뤄 A씨가 진술한 음주량과 음주 시간대 등의 신빙성이 떨어져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천해경은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음주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해기사면허 취소 요청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천해경 관계자는“해상에서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을 발견하면 해경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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