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3일 살인,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 그 결과가 모두 잔인하고 참혹하며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고 유족들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모텔에서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라이브 방송 앱을 통해 B(25·여)씨를 만난 뒤 5개월간 함께 생활해왔다.
그는 B씨에게 3400만원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금속 재질의 삼단봉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B씨가 의식을 잃자 “모르는 여자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 B씨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하는 등 그의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 경험 없는 어리숙한 피해자를 전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고 성매매를 강요했다”며 “반복된 폭행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얼굴을 또다시 폭행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피해자를 성적, 경제적 착취 및 물리적 폭력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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