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두달 만에 발견된 장애인…“모은 돈 장례비로 써달라”

사망 두달 만에 발견된 장애인…“모은 돈 장례비로 써달라”

입력 2023-05-15 16:06
수정 2023-05-15 16: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홀로 살던 장애인이 극단적 선택 후 두달여 만에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용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40분쯤 용인시 기흥구 소재의 한 빌라형 원룸에서 지체 장애가 있는 5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집에 수개월째 인기척이 없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안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가 3월 9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에는 “화장 후 유골을 산에 뿌려달라”,“내가 모아 놓은 돈을 장례비로 사용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메모 내용 및 시신 부패 상태에 미뤄 A씨가 사망한 지 두달가량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집 안에서는 그가 모아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260여만원이 발견됐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생계 급여 등으로 매월 60여만원을 수령해왔다. 그동안 해당 빌라(공공임대주택)에서 홀로 살아왔으며 가족과는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위해 시신을 용인시에 넘겼다. 또 관련법에 따라 A씨가 남긴 현금 등도 함께 용인시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용인시는 지난 12일 공영장례를 치르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A씨는 사례관리 대상에 해당해 관할 복지센터 측이 주기적으로 전화 및 방문 등을 해왔다”면서 “가장 최근인 지난달 25일에도 방문했으나 집에 아무도 없어 돌아왔는데, 당시 A씨가 숨진 사실을 알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