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에 담요도…여고생·성인 남성 함께 있었다

룸카페에 담요도…여고생·성인 남성 함께 있었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5-11 15:01
수정 2023-05-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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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는 룸카페 자료사진. 위 사진은 의정부시가 단속한 룸카페. 연합뉴스(의정부시 제공)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는 룸카페 자료사진. 위 사진은 의정부시가 단속한 룸카페. 연합뉴스(의정부시 제공)
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남녀 중·고등학생을 출입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동시 입실시키는 등 법규를 위한반 업소 5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3월 도내 룸카페 22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 업소 5곳을 적발, 업주 등 9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룸카페들은 휴게·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채 밀실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을 출입시키거나 성인과 함께 입실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입건된 업주 A씨가 운영하던 룸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텔레비전과 매트, 쿠션, 담요 등이 비치된 밀실을 운영했다. 또 오후 11시까지 늦은 영업시간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상 장소 제공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했다고 특사경은 판단했다.

적발 당시 중학교 3학년 남녀 2명, 고등학교 2학년 남녀 6명 등 모두 이성 청소년 커플끼리 입실한 상태였다.

B업소와 C업소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카페로 운영하면서 밀실을 뒀다. 두 업소 모두 고등학생 여자 청소년 1명이 성인 남자와 입실했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출입 청소년들은 “출입 당시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안내하지 않아 몰랐다”고 진술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라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해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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