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불법파견… 현대자동차 벌금 3000만원

사내하청 불법파견… 현대자동차 벌금 3000만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5-04 12:10
수정 2023-05-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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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 사장 2명도 각각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4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전 사장 2명과 현대차 법인에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4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전 사장 2명과 현대차 법인에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업에게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4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 전 사장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전 사장 B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현대차 법인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현대차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직접 고용해야 할 직원들을 사내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전부터 불법파견 각종 소송 사항을 꾸준히 보고받아 왔고, 2010년 실제 하청노동자 1명이 정규직 판결을 받는 상황에서 불법파견 소지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실제로는 원청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같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노사 합의를 통해 그동안 사내 하청노동자 수천명을 원청 직원으로 특별채용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현대차 사내하청노조가 하청업체 직원들도 현대차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실상 원청 소속 직원이라는 취지로 2004년과 2010년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15년 12월 사측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현대차 하청노동자의 원청 소속 여부를 다투는 지위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재판이 지지부진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현대차 생산공장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는 하청노동자는 물론이고,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이상 일한 하청노동자까지 현대차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파견노동자 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도 속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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