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대 범죄수익금 재수사로 국고 귀속…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 적용

1억대 범죄수익금 재수사로 국고 귀속…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 적용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4-03 15:49
수정 2023-04-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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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깨고 사건 돌려보내자
합수단, 대법 판례 참고해 재차 기소
범죄수익 1억 3630만원 몰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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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 이미지.
보이스피싱 관련 이미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이른바 ‘조폭’(조직폭력배) 수사에 주로 적용되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조직원에게 반환될 뻔한 범죄수익금 1억 3000여만원을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 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5)씨와 B(39)씨에게 지난달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억 3630만원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에도 사기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해당 금액에 대한 몰수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 사실은 기소된 범죄사실로 한정하는데, (기소 과정에서) 압수된 현금은 기소된 사기 사건의 피해금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합수단은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한 범죄수익은 사기죄 피해자에게 취득한 재산에 해당해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이들을 다시 기소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판결을 끌어냈다.

합수단 재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보이스피싱으로 빼돌린 원화를 ‘보따리상’에게 전달한 뒤, 면세품 구매를 가장해 다시 보따리상에게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등을 거쳐 총 17명이 지시책·환전책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재차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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