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직원 시장 상대 100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청주시청 직원 시장 상대 100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03-16 18:00
수정 2023-03-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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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직원 “조직내 갑질문화와 인사상 불이익”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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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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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7급 직원이 조직의 갑질 문화로 인한 피해와 인사상 불이익을 주장하며 시장을 상대로 100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주무관은 16일 내부망을 통해 직원 4500여명에게 ‘100원짜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다.

그는 메일에서 “갑질 문화를 강화한 현 시장에 대해 피해 공무원을 대표해 갑질 신고를 한다”며 “일과 성과 중심 구호에 대한 희망으로, 과중한 업무를 스스로 맡아 희생했지만 기득권층 때문에 인센티브는커녕 격려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범석 시장을 상대로 지난 9일 청주지법에 1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말로만 외치는 일 중심, 성과중심으로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사소한 숫자 사소한 문구 하나로 업무량이 폭주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장부터 실적중심이 아닌 내사람 중심과 학연 위주 인사를 했다. 말로만 외쳤을 뿐 일 잘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성과 중심 원칙에 따라 최대한 기준을 잡고 인사를 했다”며 “A씨 주장을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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