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60대 남성, ‘접근금지’ 어기고 스토킹 중 경찰 출동하자 극단적 선택

대구 60대 남성, ‘접근금지’ 어기고 스토킹 중 경찰 출동하자 극단적 선택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3-09 17:00
수정 2023-03-09 1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0대 남성이 스토킹 중 경찰이 출동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대구에서 일어났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0시 50분쯤 달서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남성 A씨가 숨졌다. A씨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던 40대 여성 B씨 집 앞을 서성거리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중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B씨의 집을 찾아와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 지난 2월 24일 경찰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마자 A씨가 사망했고, 별다른 범행이 이뤄지지 않은만큼 사안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